▲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백남기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백남기씨 부검과 관련해 유족 측에 5번째 협의를 제안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부검 관련 협의 진행에 관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에 면담을 요청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문은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선정 및 협의 일시·장소를 오는 1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부검 협의를 제안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13일엔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유족 측 관계자는 “홍 서장이 일체의 유감 표현 없이 서류만 전달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만 수행했다”며 “충분히 협의하라는 영장의 집행 조건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려는 명분 쌓기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 측은 “부검 영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결정 선고까지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또 지난 16일엔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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