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많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해당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두고 사측과 근로자 간 의견 다툼이 종종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노무법인 해원 노재찬 노무사

1.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해 설정해도 되나요?

→ 수습기간을 무조건 3개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설정은 회사가 재량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 설정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 상태를 장기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나요?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서울남부지법 1987.7.16,87가합390)

 

3.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면 약정 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4. 수습근로자는 해고하는 것이 쉽나요?

→ 수습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해약권유보부근고계약성립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고 정규근로자보다 폭 넓은 해고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는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 간혹 편법으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 발생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직원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직원으로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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