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학력과 경력 등을 전혀 묻지 않는 비숙련 관련 미국 영주권 문호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전문 국제이주공사는 미국 국무부 영사과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 자료를 근거로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이 2005년 8월 1일로, 전달 2005년 5월 1일보다 3개월이나 빨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개월 진전에 이어 계속해서 영주권 문호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홍순도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 사이에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한 이민희망자들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약 6년 만에 영주권을 발급받았다는 뜻으로, 미국 입국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자로서 이민생활을 시작한다는 점과 고용업체에 1년간 근무한 것 외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홍순도 대표는 지금까지 3순위였던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가 매우 빨라진 이유는 그동안 영주권을 받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해당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현재 6년 정도의 격차가 수개월 내에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2015년쯤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3순위 취업이민 부문 비숙련직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분야 업무를 위한 훈련이나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전혀 필요 없어 미국 사업체에서 일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이들 취업이민 희망자들을 고용할 미국 내 회사가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받아들일 각종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반해 같은 3순위 취업이민이라도 전문직 및 숙련직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현재 미국의 불경기로 인해 취업 가능한 미국 사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그 사업체가 자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미국 취업이민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홍 대표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 고용회사의 스폰서 능력을 검증하고 이주업체의 실적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제이주공사는 이미 10년 전에 국내 최초로 브로커나 에이전트 없이 미국 고용회사와 직접 인력 송출 계약을 맺어 안전한 취업이민 시스템을 구축, 2,000명 이상의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바 있다.

미국 이민 관련 세미나는 27일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다. 문의 및 신청은 02-55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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