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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이번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업자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무엇인가요? 저도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대상 기간은 1월~3월 기간의 매출/매입내역을 4월 25일까지, 7월~9월 기간의 매출/매입내역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 입니다. 만약 부가세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도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겠네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예정고지납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만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김초보 : 저는 예정고지납부서라는 것도 받지 못했는데요.

전자동 :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지하는 예정고지납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10월에 예정납부고지서를 발부 받는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즉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한 납부한 세액의 1/2을 고지 받는 것입니다. 김초보 씨의 경우 만약 7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고지납부서 발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전자동 : 그외에도 예정고지납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거나 또는 해당 기간에 개업을 했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김초보 : 그럼 예정고지납부서를 발부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김초보 :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일이 거의 없네요?

전자동 :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김사장 님이 7월~9월 기간에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실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시면서 고정자산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환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행하는데요. 인테리어와 집기비품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조기 환급으로 신고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사장 님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다가 매출 등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보다 적게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저는 다음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2017년 4월에는 관할세무세무서에서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만약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부가세 예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고지세액을 난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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