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확보 주력 ...일부 단서포착 '조만간 압수수색 할 듯

▲ 이구택 회장
이주성 전 국세청장(구속)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이 전 청장이 모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토대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기업이 좌불안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과 금품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기업은 포스코이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3일 "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대구지방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아왔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특정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황상 검찰은 현재 포스코그룹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코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는 데로 포스코 본사와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한때 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검토한 것으로 3일 알려졌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에 나서지는 않았다.

포스코 그룹에 따르면 회사 핵심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검찰의 내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포스코 측엔 어떤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업체와 관련된 것"이라며 해당 기업이 포스코그룹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가져간 자료가 포스코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이권과 관련돼 본사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세무조사 당시 1,7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구택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세무당국에 상당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와 국세청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국세청은 포스코에 수천억원대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고 이에 포스코가 반발, 1790억원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곧바로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6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현재까지 과세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포스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 홍보실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스코가 당시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포스코는 개인적인 부의 획득보다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검찰이 무엇을 수사 중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선 이구택 회장이 취임 뒤 외국인 주주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배당액을 늘리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어났다는 세간의 지적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따른 이 회장의 '용퇴론'이 불거지던 시점에서 '압수수색설'이 나왔다는 점을 나름대로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

즉, 남중수 KT사장의 비리에 이어 다음 타깃이 포스코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 이구택 회장까지 검찰의 칼날이 겨냥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 측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 "우리 회사만 타킷을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조심스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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