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자신의 집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온 사업자다. 그러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A의 집에 직접 들어가 불법행위 관련 장부와 서류, 전산기록, 음성녹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을까?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즉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와 관련된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0조의2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위반행위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점포 등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와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법제처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위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장소에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국가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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