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부당하게 빚을 독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소액채무자와 임재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채권자가 입증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은 일시 중단된다. 채무독촉 횟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규에 반영해 2014년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관행으로 정착되기에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고 대부업체가 감독 대상에 포함돼 내용을 일부 강화해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압류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15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와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수급자·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유체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귀금속 등이 대표적이다.

또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입증자료의 확보 시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하고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위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다음달에는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고, 향후 주요 사항은 법령(채권추심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 부과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 감독주체가 금융당국으로 변경된 대부업자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업계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