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검찰에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상하수도본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넘은 오염수를 해안에서 800m 떨어진 바다에 그대로 방류했고 언론에 이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를 같이 고발한 이유는 상하수도본부가 법인격이 아니고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이 도지사를 대리해서라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일부터 도청 정문 앞에서 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2015년 6월19일~12월31일까지 125일간 방류된 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고, 올해도 1월~7월까지 법정 기준을 지켜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5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하수처리장 오수 방류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오수 무단 방류는 도정 스스로가 제주의 가치와 도민의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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