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요즘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람들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그런데 만약 조합장 등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조합의 위원장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일까요?

A는 2005년 5월부터 부산 북구 일대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7년 1월 27일 창립총회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B, C, D는 2007년 1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이 조합의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의 해산에 동의했음을 이유로 2013년 5월 28일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했고, 같은 날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업주체 부재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했습니다.

한편 A, B, C, D는 철거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E로부터 2007년 1월 3일경부터 2008년 2월 25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A, B, C, D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 제4조의 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제3호)에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의 취소란 적법요건을 구비해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조합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와 B, C, D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해 형법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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