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서 산업재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신축 경기장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인부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예방정비 소홀로 드러났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성모(53)씨와 계룡건설 현장소장 문모(46)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24일 오전 9시 10분쯤 강릉시 교동 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축 공사 현장에서 속칭 스카이로 불리는 고소작업차 붐대가 쓰러지면서 곽모(55)씨가 숨졌고, 안모(55)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바스켓 안에서 철골 구조물에 와이어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다 붐대가 쓰러지면서 약 15m 아래로 추락했다.

안씨는 안전고리를 걸었기에 부상에 그쳤지만, 곽씨는 안전고리를 걸고 있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붐대를 고정하는 회전판 고정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 볼트 10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볼트 10개 중 3개에서 피로파괴로 균열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예방정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의 정비 과실이 드러났지만, 노후된 볼트를 교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현장소장 등 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스아레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릴 경기장으로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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