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 출장비용 2억5000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 시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직원 50명이 232일간 해외 출장을 갔다.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314억원이 투입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과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 출장비용이 지출됐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