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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향후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전자동씨가 부동산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제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제가 부담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동 :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이고, 2단계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 마지막으로 3단계가 부동산 양도 시 관련한 세금입니다.

김초보 : 저는 부동산 임대관련 해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요.

전자동 :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가 그렇게 빈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을 하시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4.6%(주택제외)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3.16%,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4%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초보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전자동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재산세라는 것도 납부해야 거죠?

전자동 : 네~재산세는 김사장님이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동안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건물에 부속돼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김사장님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럼 부동산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자동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합산해 부동산 가액으로 처리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부동산가액이 고가인 경우, 재산세 부담도 높으므로 빠트리지 않고 비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초보 :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겠네요. 그럼 만약 제가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의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김초보 : 해당 부동산을 매각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김사장님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하시다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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