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첫날 어린이집 풍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이 아이의 입소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원중인 영유아의 퇴소를 강제할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어린이집의 폐지 등으로 입소거부나 퇴소요구가 불가피한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았다.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명칭은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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