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지득할 수 있게 해 다른 사람이 명예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사건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A씨는 B교회를 비방하는 카페를 운영을 했으며 2009년에 A씨는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올린 글은 ‘부산에 거주하는 C씨의 아내 D씨가 남편 C씨 몰래 4살짜리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B교회에 나가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됐으며 남편 A씨는 매달 월급을 양육비로 압류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사와 달랐으며 C씨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D씨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기사를 인용하기 전 D씨에게 연락을 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씨와 D씨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C씨의 인터뷰만 실린 기사라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했다고 해도 진실여부를 한쪽 당사자인 D씨에게만 확인을 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A씨는 단순히 종교의 폐해를 알리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B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A씨는 B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으며 비방 목적으로 개설한 카페에 C씨의 아내 D씨가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가정을 등한시 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올린 것을 고려해봤을 때 B교회와 B교회를 다니는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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