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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신고기간을 4개월여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께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다.

금정수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8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조치로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다 때를 놓친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간 내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하는 사업주는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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