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얼마 전까지 치과의사가 안면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안면보톡스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해 의사협회 등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1,2심에서는 치과의사 정 모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 정 모씨는 이에 불복,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와 구강, 턱뼈,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치료로 한정되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즉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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