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이미지 사진과 제품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제품사진은 말 그대로 제품 그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만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미지 사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지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배경이나 주변 장식물들을 조화롭게 이용해 독창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돼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록 촬영목적이 광고라도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이미지 사진의 저작권을 상담자께서 A회사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위 사안의 이미지 사진의 저작권은 상담자분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이미지 사진의 원판을 A회사에게 납품해 A회사가 저작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저작물이 양도됐더라도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 손해액이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상담자께서 A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부분은 이미지 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한 것이고 액수는 촬영료 상당의 금액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