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도 노동권리 보장 받아야 합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2달간 의류·잡화·쇼핑몰·커피전문점 등 유통 분야 59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이른바 '꺾기'를 비롯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전주지청은 점검 기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광훈 전주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유통 부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PC방과 카페·주점 등을 돌며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나서 44곳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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