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해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정해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다542, 54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압류나 전부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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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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