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오랫동안 살아 온 동네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사드 기지 설치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로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발생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광진 변호사

대법원은 위 사건 원심인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에서 내려진 판단을 수용했는데, 원심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담당재판부는 ❶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서, 대구비행장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대구비행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❷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해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❸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이 고속도로 공사나 공항 공사 등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대형 공공시설 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는 공사업체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만약 공사의 하자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위 판례들에 비추어, 질문자에게도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따라, 각 주민의 거주 기간 별로 손해배상액에 차등을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사에 비해 늦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위 대구비행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구비행장 소음이 공론화 된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관련 사건에서 대구비행장 소음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관련 대법원판결의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2011. 1. 1. 이후 전입한 선정자들에 대해는 50%를 각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오랫동안 거주해 온 경우이므로, 감액 사유는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우려하는 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제반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공사업체가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지만, 가사 완공 후에 입는 불편이 있는 경우라도 질문자에 대해 적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이자 주권자로서 관계 행정청에 대해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행정감독을 촉구하는 방법으로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기회도 보장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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