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사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이 주소를 변경하려면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했다. 내국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다음달부터 청주시는 읍·면·동에 접수된 다문화 가족의 전입 신고서를 넘겨받아 전산 처리를 통해 체류지를 변경해준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 배우자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김태호 청주시 행정지원과장은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이 동시에 가능해 다문화 가족이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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