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0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강모(24)씨와 이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동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36만원 상당의 커플링 2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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