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세법의 조문이 개정되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연장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폭탄 걱정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세법은 국민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미리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개정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박현중 세무사

주택임대업자 세제지원 적용 기한연장 및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양도소득세 부담 줄어들 듯합니다.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투기에 약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일반세율보다 10%를 가산하는 중과세를 적용하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2016년 1월 1일부터 정했었습니다.

중과세야 그렇다고 치지만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1년밖에 인정받지 못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2017년인 내년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비사업용 토지 거래가 동결됐다는 문제와 앞으로도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을 채우려고 비사업용 토지 거래가 안 될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