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테헤란로 현대증권 강남지점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사이 주식교환이 승인됐다. 이에 현대증권의 자회사 편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으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위 승인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회의는 오늘 31일로 예정됐다.

주식교환을 위해 사실상 남은 절차는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현대증권 주주총회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잔여지분 70.38%다. 교환비율은 시장가에 따라 1 대 0.1907312다. KB금융 1주와 현대증권 5주를 교환하는 셈이다.

교환된 KB금융 주식은 오는 11월 22일 신주 상장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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