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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5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 씨가 남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도 이날 이복형 이 모씨와 조카 이원준 씨 등 4명이 각각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 이재훈 씨와 이원준 씨 등이 각각 제기한 금전청구 지급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상 상속권자는 상속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를 회복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재훈 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7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등 주식 33주를 인도하라며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당시 “2010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등을 실명화,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대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혼자 소유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12월말 이 전 회장의 이복 형도 “숨겨놓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복 형인 이 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숨겨져 있던 상속재산이 405억여원에 이르렀고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상속받거나 다른 상속인들 몰래 실명화하거나 현금화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2011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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