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던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에게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채 전 회장이 피해자를 속여 28억여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채 전 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측 주식을 담보로 40억원을 빌린 혐의도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 전 회장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6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채 전 회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BIS 비율 5%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김 모씨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특정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주식을 관리해주겠다고 제안, 2005년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9억6000여만원을 받아 주식을 산 뒤 이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에게 빌린 돈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집을 사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회장은 2014년 1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뒤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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