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오랫동안 살아 온 동네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사드 기지 설치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로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발생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광진 변호사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경우, 예컨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대상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은 상식 수준에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에 위법성은 없어서 공사 진행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공사 완공 후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와 관련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략) 이 사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해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은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후 비록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소음의 정도에 대해 변경이 있기는 했으나, 2012다77730 판결 및 2013다23914 판결 등에서도 일관해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을 보면 위 대법원 2004다37904 판결은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65 데시벨로 판시했으나, 2013다23914 판결에서는 85웨클을 소음의 수인한도로 판시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같은 취지로서 공익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은 군사시설인 웅천사격장 및 황죽도사격장 소음에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들 중 널리 알려진 사건인 대구비행장 소음 사건의 예를 들면, 대법원은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사안에서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에 대해 거주 기간에 비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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