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상속 받게 됐어요. 이 경우에 사업장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김 사장님이 부모님의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우선 사업자등록증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을 물려받으시는 경우에 증여와 상속으로 나뉩니다.
김초보 :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로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에서 김사장님을 대표자로 변경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다시 발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해, 대표자가 변경돼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재교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시고, 사업장을 증여로 물려받으신 분의 명의로 신규 사업등록증 신청을 해 발부 받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증여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연속해 유지되는 것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단절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상속으로 사업장을 물려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속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만약 김 사장님의 부모님이 7월~8월 까지 사업자등록장상의 대표자이고, 상속으로 인해 9월에 김 사장님이 대표자로 정정 됐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김 사장님이 해당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를 7월~12월(일반과세자인 경우)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8월에 폐업이 되는 것이므로 7월~8월의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9월 25일까지 증여자(부모)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자녀) 9월~12월에 대해 내년 1월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소득세 신고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의 명의로 신고하되, 피상속인(부모)의 사업소득과 상속인(자녀)의 사업소득을 구분해 각각 신고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자(부모)의 사업소득과 수증자(자녀)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해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상속의 경우에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나요?
전자동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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