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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에, 사업장의 명의가 상속인 또는 증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변경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동 씨가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상속 받게 됐어요. 이 경우에 사업장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김 사장님이 부모님의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우선 사업자등록증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을 물려받으시는 경우에 증여와 상속으로 나뉩니다.

김초보 :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로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에서 김사장님을 대표자로 변경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다시 발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해, 대표자가 변경돼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재교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시고, 사업장을 증여로 물려받으신 분의 명의로 신규 사업등록증 신청을 해 발부 받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증여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연속해 유지되는 것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단절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상속으로 사업장을 물려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속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만약 김 사장님의 부모님이 7월~8월 까지 사업자등록장상의 대표자이고, 상속으로 인해 9월에 김 사장님이 대표자로 정정 됐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김 사장님이 해당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를 7월~12월(일반과세자인 경우)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8월에 폐업이 되는 것이므로 7월~8월의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9월 25일까지 증여자(부모)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자녀) 9월~12월에 대해 내년 1월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소득세 신고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의 명의로 신고하되, 피상속인(부모)의 사업소득과 상속인(자녀)의 사업소득을 구분해 각각 신고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자(부모)의 사업소득과 수증자(자녀)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해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상속의 경우에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나요?

전자동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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