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40일 동안 공직 감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감찰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대상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기관, 15개 시·도(서울·제주 제외) 등이다.

이번 감찰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차원으로 마련됐다.

행자부는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의 갑질횡포는 물론,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권개입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음급의료·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도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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