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판결)
사안의 경우 상담자 분께서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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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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