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쟁점사항

원고(공익근무요원)는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최소한 7mm이고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3mm로서 이러한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을 합하면 10mm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중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07호로 정하도록 상이정도에 따른 개괄적인 등급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는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등급 미만의 신체상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체상이를 종합하거나 합산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없었다가, 그 시행규칙이 2012. 6. 29. 개정되면서 비로소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등급 미만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도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 상실률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등 참조), 우 슬관절부의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은 그 방향이 서로 달라 양 방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전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향의 불안정성의 경우처럼 그 불안정성 수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되었더라도 그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으로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우 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상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지만 원고의 우 슬관절 부위에는 정상인 반대 측과 비교하여 약 7mm 정도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 정도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10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7mm와 3mm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 소정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합하면 10mm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맺음말

대법원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상실율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손상 부위의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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