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6년 전 지자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해 협약을 맺고 도시계획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절차와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협약에 근거해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시행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 등을 비춰볼 때 그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이 체결됐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소정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상담자 분께서는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돼 청문절차 등을 통해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6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의 실시와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규정을 뒀더라도 청문절차의 실시 없이 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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