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 등을 비춰볼 때 그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이 체결됐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소정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상담자 분께서는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돼 청문절차 등을 통해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6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의 실시와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규정을 뒀더라도 청문절차의 실시 없이 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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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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