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에 증권사들의 숙원 과제인 ‘법인지급결제’ 허용안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은 불가 입장이 아닌 판단 보류 상태다.

금융위는 2일 자기자본 규모 별로 허용 사업을 차등 부여하는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3~4조원 증권사에는 기존에 허용된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기업신용공여(일반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한도)가 가능토록 했다.

4~8조원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허용, 레버리지 규제 제외,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육성방안에는 은행·증권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증권사에만 허용할 경우 증권사 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증권사와 은행 간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대형 IB 육성의 일환으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후 법인지급결제 등 강화된 라이선스가 추가로 부여될 경우 증권사들은 적절한 자본확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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