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성남주 기자] 검찰이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A씨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1512억원은 지난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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