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충북 진천에 있는 D사는 얼마 전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지난 1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가 먼저 임금 동결을 제안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분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경북 경산의 P사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투자·개발을 위해 신규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 정규직 5명, 인턴 등 비정규직을 10명 채용하였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66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일자리나누기 참여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23.4%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업체란 인위적 해고 없이 임금절감, 근무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업체의 임금조정 형태는 동결이 76.8%, 삭감이 20.6%, 반납이 5.8%로 대부분 업체에서는 임금동결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근무조정은 주로 ‘근로시간 단축’(21.3%), ‘휴업’(10.3%), ‘교대제 전환’ (5.2%)의 형태로 근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근무조정 없이 ‘임금만 조정’한 경우가 65.8%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참여업체의 88.4%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12.3%는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시행 결정시기는 1월이 가장 많았으며(48.4%), 응답업체 72.3%는 올해 1/4분기에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액의 3/4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34.2%),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경우 4대보험 분할납부 허용, 납부기한 연장’(17.9%), 일자리 나누기 방법 및 지원제도 안내‘(17.3%), ’근로감독 면제‘(14.7%) 등도 요구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임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등 간접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도 임금동결·반납(절감)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A사의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신청해야 된다”며 “같은 내용을 매월 신청하기 번거로우므로 일정기간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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