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김영란법’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22일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과 건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만원과 5만원, 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제 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규개위는 이날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가액 범위만 포함됐다”며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가액 기준의 이견과 관련, 2018년 말까지 이번 규제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즉,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허용 금액 범위와 관련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법 집행 이후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규개위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권익위가 발표한 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법제처에서의 법률 심사는 통상 20~30일 소요된다. 시행령안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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