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80대 노인에게 투자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구 모(43)씨가 작성한 각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80대 노인의 돈을 가로챈 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생명보험사 팀장급 직원 구 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구 씨는 2011년 3월부터 2년여간 A(86·여)씨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A씨에게 노인 보험상품 가입과 자녀 보험상품 해약에 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의 남편 사망보험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식 투자에 실패했던 구 씨는 투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A씨에게 접근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자녀마저 외국에 나가 오랜 기간 홀로 지낸 A씨의 사정을 꿰뚫고는 어머니란 호칭을 써가며 안부를 챙겼다. 선물을 사들고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의 환심을 산 구 씨는 “자신의 숙부가 재직 중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구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는 8000만원을 건넸다.

구씨는 A씨에게 매달 투자금의 1%를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안심시켰고 이후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더 높은 이자율로 돌려줄 수 있다”고 속였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투자를 머뭇거리자 ‘원금과 함께 약속한 이자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을 써주기까지 했다.

2억여원을 더 건네받은 구씨는 A씨가 더 이상 융통할 자금이 없음을 알고는 갑작스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013년 6월에는 직장도 관뒀다.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A씨는 2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3월에야 구 씨를 고소했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 씨는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구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00~700만원의 고액 월급을 받았지만 주식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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