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성현 기자]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바로 ‘윤리경영’이다. 깨끗하고 투명함을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오너의 높은 도덕성과 의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윤리경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오너들도 있다. 공금횡령, 비자금조성, 폭력행사 등 이들이 저지르는 각종 비윤리적인 불법행위의 종류도 천태만상이다. 이중 ‘윤리’ 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다 불명예 전당에 오른 '몹쓸'(?) 회장님들의 천태만상을 <파이낸셜투데이>가 조명해 봤다.



피죤 이윤재 회장,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행사 의혹으로 ‘구설’…흉기까지 사용?
SK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최철원씨, ‘맷값폭행’ 논란…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등

“빨래엔 피죤” 주부들에게 친숙한 섬유유연제 브랜드 ‘피죤’이 최근 기업총수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겨레21>은 이윤재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방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그간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자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피죤 이윤재 회장, 직원에게 ‘칼부림’?

이 매체가 폭로한 이 회장의 폭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직원들을 ‘내가 먹여 살려주는 노비’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 팀장의 얼굴을 슬리퍼로 수십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특히 편지봉투를 뜯는 칼로 한 직원을 찌른 충격적인 폭력을 행사한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회삿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죤 측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뛰고 있다.

해당 매체의 보도직후 피죤은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임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일이 없다”며 “이 회장은 수십 년 전 맨 주먹으로 당사를 키워 낸 인물로서 당사 및 임직원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죤 관계자 역시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 배포한 해당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며 “회사 차원의 모든 대응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법정에서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맷값폭행’ 최철원 M&M 전 대표

지난해 11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M&M(마이트앤매인)전 대표의 폭행사건이 세간에 공개되며 큰 충격을 안긴바 있다. 분노한 대중들은 SK 불매운동까지 일으켰고 기업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했다.

사건인 즉 최철원씨가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매 값을 지급한 것이었다. 유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으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회사인 M&M에 흡수 합병되면서 자신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자 1인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사건 발생일인 11월 18일 유씨는 탱크로리 차량 매각 문제로 최씨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M&M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행내용 또한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최씨는 폭행이 끝난 후에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지급해 ‘돈을 주면 때릴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사고방식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씨가 맷값으로 지급했던 2천만원은 회사돈으로, 횡령혐의까지 추가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맷값 폭행’사건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기업의 대표가 노동자를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돈을 던져주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한화 김승연 회장, 자식사랑이 부른 ‘보복폭행’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도 과거 ‘보복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다만 김 회장의 경우는 '자식 사랑'에 비롯된 것이라 동정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05년 3월 8일 밤, 차남 김동원씨가 술집 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여 눈 주변에 부상을 입고 귀가하자 김 회장이 “사과를 받겠다”며 회사 경호원 17명과 대동한 채 가해 종업원을 보복 폭행한 사건이다.

물론 김 회장의 경우는 직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가 아니었지만,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불법적인 행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했다.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서야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같은해 5월 12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구속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나 재력 및 조직을 내세워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김 회장은 “29세에 그룹 회장이 된 이래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며 “사법절차를 따르기보다 남자로서 사과를 받게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말았다. 무척 후회스럽다. 둘째가 피투성이가 돼 집에 들어왔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격정을 억누르지 못했으며, 아들 말대로 경찰에 고소하고 사법처리에 맡겼으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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