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가 끝난 직후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달 13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부에 신청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늘 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조선업체 6500여개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장관은 “3사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하반기 2차로 대형 3사의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형 3사에 대해 1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함께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속도와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맞춰 지원 범위와 내용도 탄력적으로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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