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결선 투표 직전 문자 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 투표 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 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 모씨,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 모씨 등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농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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