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캡쳐.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행복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던 수요층도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며 회사 본점과 지점의 위치가 서로 달라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앞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점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 자료상 본사 위치가 실제 근무지와 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간단한 재직증명서의 확인과정을 거쳐 지점, 파견근무지 등 실근무지 인근의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이혼해 수십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부모 양측의 소득 확인서를 받기 어려워 행복주택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도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을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서울 마천3 ▲고양 삼송 ▲화성 동탄2 ▲충주 첨단산단 ▲포천 신읍 등 5곳에 190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접수는 온라인 등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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