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파이낸셜투데이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성정애 운영의 매스펄과의 경부선 지하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신세계를 등에 업고 갑자기 위 상가 명도를 요구해 입점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고, 매스펄과의 위 상가 인도 소송 중에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으며, 상가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원고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성정애 운영의 화룡이 가지는 고속터미널 경부선 택시 승강장 광고사업권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고는 매스펄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그럼에도 매스펄이 위 상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일 뿐 무단으로 인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원고 직원들에 의한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리비 부과액수 차이는 전기사용량 차이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화룡과의 광고계약이 종료돼 화룡이 서초구로부터 광고사업권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지 원고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