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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모펀드 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했다. 개인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투상품 5억원이나 연 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요건 역시 금투상품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금투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 등록시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공기업, 상장법인 등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제한 없이 QIB 전용 사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 전용채권 발행을 허용해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 발행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사모 판단 시 전문투자자들은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청약권유 합산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로 취급된다.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활성화를 위해 ETF에 대한 투자 범위를 발행 증권총수의 50%, 자산총액의 100%까지 늘렸다.

또 손실금액이 제한된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 투자비중 제한 규정(20%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투자 적정성을 고지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말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개인연금신탁 등 손실 보전이 가능한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해 연금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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