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건평씨에 대해 결국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준 뒤 일정부분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에 따른 '사례금' 형식으로 홍 사장이 2006년 2월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의 일부와 경남 김해 오락실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노씨에게 건너간 혐의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검찰에 출석한 노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검찰 측 주장을 꼼꼼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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