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유진 기자]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가 사료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72)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대표는 축산경제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력을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농협중앙회와 농협사료의 업무가 다수 농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남 전 대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기수 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당선된 것을 기회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 전 대표가 받은 금액이 8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대표는 약 1년간 사료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협의로 기소됐다. 남 전 대표는 사료업체 A사에게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품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농협축산경제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품 청탁을 받고 품질관리 위원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영향력 행사도 일회성이 아니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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