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유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앞으로 6개월 간 매일 일정시간 대 방송을 중단하라는 제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후 7~9시 영업정지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소명을 요청했다.

홈쇼핑을 포함한 국내 방송사에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와 재승인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소명자료를 받은 뒤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소명서를 제출해 협력사 등의 매출 타격을 우려되므로 제재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타격이 크다”며 “최대한 선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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