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신증권 직원이 회사 동료와 친척 등 지인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다 적발되면서 금융권 종사자들의 모럴헤저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기에 따른 피해규모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직원이 무려 7년 간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회사인 대신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1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모 지점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안모(39·여)씨는 2009년부터 지인 3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해왔다.

안 씨는 월 5% 수익이 나오는 자산운용사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안 씨가 내세운 자산운용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다.

특히 안 씨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데 썼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배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 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7년 간 사기 행각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지난 4월 증권사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대신증권은 즉각 감사팀을 꾸리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안 씨의 친척 등 3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규모는 17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일탈일 뿐 사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 중 증권사 고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씨와 연관됐을 법한 계좌 800개를 모조리 조사했다.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했으며 21개 금융기관에도 관련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씨가 투자 명목으로 개설한 계좌는 외부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 계좌였다”며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자금이 유출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경우 안 씨가 사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회사로서는 인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투자 유치 기간이 안 씨의 청원휴직 당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은 안 씨를 면직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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