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외국에 거주하는 저를 대신해 사촌인 A가 저희 어머니에게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서명·날인한 백지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에 차용금액을 1억원으로 고쳐 기입한 후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저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월해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판결)

만일 A가 5000만원의 차용위임을 받으면서 금액 등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에 날인 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금액인 1억원을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 A가 차용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해 임의로 고쳐 기재한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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