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도일 경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매도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도였다는 지적과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됐던 것이라는 최 전 회장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한진해운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지분을 6일부터 20일 사이 전량 매도했다.

매도 규모는 최 회장 37만569주를 비롯해 유경·유홍씨의 보유 주식 각각 29만8679주다. 전체로 보면 모두 90만7927주로 한진해운 지분의 0.39%에 해당한다. 시가로 약 29억원 어치다.

유수홀딩스 측은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 계열에서 분리하면서 회장 일가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보고된 상태로 계획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22일 이사회를 통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의 불과 이틀 앞두고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채권단은 물론 비협약채권을 가진 개인투자자들까지 한진해운의 운명을 걱정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사이 오너 일가는 개인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가 마무리 된 지난 20일 현대상선의 주가는 전날인 19일 3385원에서 10.49% 떨어진 3030원에 장을 마쳤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들이 뒤집어썼다. 만약 조사결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미공개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이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 등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위반을 확인하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며 “처벌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의 지분을 개인이 시장에서 매도한 것”이라며 “채권단 차원에서 따지거나 문제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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