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직전 한진해운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6일부터 2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진해운은 다음날(2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조6219억원이고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가 3조1808억원에 달한다.

최 전 회장은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 조 회장이 사망한 뒤 한진해운 회장직을 역임했다.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내부사정을 미리 알고 주가 하락 등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경우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토대로 매각 시점 등을 살펴보면서 최 회장과 동시에 주식을 팔았거나 내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최 회장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팔았는지 아닌지는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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